식약청, "안전성 정보 발생 당시 이미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부작용 위험 의약품 국내 유통' 보도와 관련,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안전성 정보 발생 당시 관련 자료의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이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장부정맥의 부작용을 이유로 98년 미국에서 회수조치된 항히스타민제인 '테르페나딘'은 99년도 의약품재평가 결과에 따라 120밀리그람 이상 제제(복합제 포함)에 대해 허가를 제한한 바 있으며, 출혈성 뇌졸중 부작용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회수조치된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도 식욕억제제(단일제)와 100㎎초과 복합제에 대해 허가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기약인 저용량제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이상반응 공동조사 연구를 실시, 전국 2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 7월부터 2년 계획으로 동 연구사업 진행중이며 앞으로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약품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과 같이 수 년전의 외국 사례로서 국내에서 이미 검토·조치된 정보를 근거로 국내 의약품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1일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외국에서 회수 조치된 의약품의 위험성분이 들어 있는 89개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이들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행정조치를 식약청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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