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가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정액제), 이를 초과할 경우는 총진료비의 30%를(정률제)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문제는 2001년 7월 정액구간 상한액이 1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지난 13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어, 갈수록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있다. 

별다른 의료행위의 변화 없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3배 이상 많아지므로 마치 의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양 오해를 하고 있다. 환자들이 의사들을 날도둑 취급한다거나, 진료비를 접수실에 던지고 나가거나, 심지어는 고래고래 소리지르 등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총액을 15,000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주사나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거나, 아예 필수적인 처방을 줄이거나, 불법인줄 알면서도 본인부담금 자체를 감면하기도 한다.

그동안 노인층의 외래진료비를 경감시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인정하지만 13년된 지금은 바뀌어야 한다.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환자 간의 신뢰이다.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고, 의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환자에게 비난받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정액제 개선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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