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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1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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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강원 기자
등록일
2014-06-29 08:33:59
조회수
932
2014.6.1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영리자회사 사업류 소개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령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 중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해당 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환자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그 입원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및 서점

7.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8.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9.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업

10.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의 건물 임대

가. 의료기관(「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은행업

다.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물 임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해당 병원--------------------------------------------------------------------------------- ----------------------. 다만, 외국인환자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입원한 경우 그 입원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0조(부대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용업 및 미용업

4.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및 서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은행업

7.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8. 숙박업, 서점 등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

8.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신 설>

9.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업


<신 설>

10.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의 건물 임대

가. 의료기관(「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은행업

다.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물 임대
작성일:2014-06-29 08:33:59 112.160.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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