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료실

제목

식품위생법 개정안 내용

닉네임
메디팜스투데이
등록일
2009-07-04 19:25:40
조회수
6931
위해식품 등의 평가제도 도입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법 제4조 및 제8조)에 해당되는 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평가하도록 하고,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조 · 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 · 판매금지제도 도입 현재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나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거검사를 거쳐 위해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에 대하여만 수거 · 폐기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수입식품 중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사전에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 복지부장관 · 식약청장은 효율적인 위생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을 달리하거나(교차단속)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제20조의2) 현행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지원 역할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단독으로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에 필요한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민식품감사인제도 도입 식품제조과정의 위생관리는 영업자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자율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위생관리상태를 점검받도록 하는 시민식품감사인제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영업허가등의 제한 강화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 현재는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유통시킨 경우 그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부적합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영업자가 당해 식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였으며, 회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로 영업 또는 품목제조 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내용과 기업체 및 제품의 명칭 등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 식품영업의 경우 영업자의 개인보다는 기업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의 위반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효과를 가져올 수 것으로 판단됨. 식중독 관리 강화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신고의무를 현행 의사, 한의사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확대하고 -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집단급식소(직영급식)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함. 식품진흥기금 사용범위의 합리적 조정 융자 범위는 HACCP, GMP 등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소비자단체의 홍보,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식품산업 진흥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제71조의2)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아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포상금 상한선을 현행 30만원 1천만원으로 인상하여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음. 위해식품 제조 · 판매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액 병과 현재는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병든 동물을 사용하여 위해식품을 제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한선을 규정하고, 이를 판매한 경우에는 2배 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함.
작성일:2009-07-04 19:25:4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