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의 발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 1매가 아니라 조제내역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들은 무슨 약을 처방받았고 어떤 약을 조제했는지 모두를 알 권리가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1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회원들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소송 제기는 잘못된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가지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의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정도로 복제약의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경쟁력 없는 제약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들은 모두 처벌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한의사들로 구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양방사협회 소속 한방특위가 과학적인 효과 검증없이 첩약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예가 실추됐다고 비난했다.

정부와 의사, 의사와 의사의 대립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주장으로 보이지만 도를 넘는 반대는 국민들의 불편과 분노를 산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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