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주원료 임의변경·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다이어트 체험사례를 허위·과대광고한 제품 판매업소와 제조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방바디슬림다이어트' 제품 판매업소 및 제조업소에 대해 단속, 강남구 삼성동 소재 내츄럴아이스와 경기 포천군 소재 (주)내츄럴코리아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관청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동 제품 판매업소인 주식회사 내츄럴아이스는 최근 지속적인 운동 및 식이요법 등으로 체중을 30㎏ 감량한 인기 개그맨이 마치 동 제품을 통해 체중을 줄인 것처럼 허위비디오테이프를 제작, TV유선방송 등을 통해 이를 허위 광고하는 방법으로 제품 총 4,229세트(총 837,342천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동 제품의 제조업소인 (주)내츄럴코리아는 동 제품 생산시 글루코만난 24%를 원료로 사용한다 했으나 실제로는 정제곤약을 사용했으며,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의 입고·출고·사용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동 제품의 성분·함량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했다.

또, 동 제조업소의 작업장 등에 방충, 방서시설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으며,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이러한 건강보조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되도록 하는 광고 또는 연예인, 교수 등이 추천하거나 체험했다는 내용의 광고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허위·과대광고이므로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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