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조합, 부가세 신고 불명자료 배포

2003년도 약국 및 병원등 폐업 수가 2만4천7백7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도매업소를 비롯한 공급업소의 부가세 신고가 관할 세무서의 불명자료로 인한 소명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3년도 제약업소의 경우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H제약은 2천2백30여건, J제약은 1천1백51건, S제약, K제약은 1천7백여건 L제약은 1천3백여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업사원이 기장한 거래명세가 불투명하거나, 폐업된 약국이나 병·의원의 사업자번호를 이용 매출자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가 폐업된 요양기관의 세무자료를 발생시킬 때는 세무서는 "부가세 신고 불명자료 체크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소명요구시 해명을 못할 경우 많은 손실이 있는데,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의약품성실조합에서 "부가세 신고 불명자료 체크 프로그램"를 지원받아 수시로 체크하면 관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질적으로 일양약품의 경우 2002년도 해명요구건수 1천5백여건에서 2003년에는 제로 건수로 관리업무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세무에도 큰 이익이 되는 것으로 성실조합 측은 밝혔다.

이밖에도 신신제약이 60건에서 0건, 코오롱이 9백건에서 50건, 신화제약이 216건에서 제로, 상아제약이 1천9백건에서 200건으로 대폭 줄거나 전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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