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개월간 미아 찾기 앞장서

정부가 미신고복지시설의 아동보호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기·유괴 및 실종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경찰과 합동으로 3월 한달간 미신고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미아 등 불법양육자 자수기간 설정운영'과 연계해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부녀자 대상 강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와도 함께 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장기미아를 찾고자 복지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해 왔으나, 여전히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연고가 없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86년 이후 장기미아는 730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200여명의 부모가 아이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신고복지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미신고 복지시설 현황('04년 1월)

구 분 계 노인 모자복지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시설수(개) 1,074 474 14 35 134 389 21 5 2
생활자(명) 19,991 8,777 149 890 1,767 7,093 1,128 97 90
수급자(명) 9,193 3,693 14 264 1,033 3,923 13 39 64


이번 점검은 전체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중점 점검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의 협조로 읍·면·동 단위로 공무원과 경찰관이 1∼2개조를 편성, 합동 점검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시설의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직접 파악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18세 이전에 시설에 입소해 18세 이후에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존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 별도로 파악해 부모와의 연락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에서 아동카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진 촬영후 아동카드를 작성해 송부토록 했다.

또한, 일부 종교시설 등 미신고시설 점검시 시설종사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시·군·구에서는 협조문서를 발송,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도록 했다.

또한 적법절차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행위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보호아동에 대한 신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복지시설내 아동보호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카드 송부 및 아동보호시 신고, 미신고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미아찾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아찾기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유전자검사 근거 및 신고 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아찾기 관련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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