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연구회 홍성수 회장

“어떤 이유에서도 자정선언은 필요하다. 시간을 두고 내부 결속을 다져야 성공적인 자정이 될 것이다.”

지난 8월 제2대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으로 선임된 홍성수 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료인 자정선언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의사윤리 자정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의 환자 시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중범죄자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된 데 따른 의협 차원의 대응이었다.

그러나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와 의협 대의원회는 일부 의료인의 문제를 전체 의사를 비도덕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의협의 자정선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홍성수 회장은 “일각에서는 전체 의사를 비윤리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자정선언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과 의사간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홍성수 회장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국민들과 정부의 시선이 변하길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홍 회장은 의협의 자정선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원들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협의 자정선어 취지에 120%이상 공감하지만,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공감대 형성 단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은 자정선언에 거부감을 느끼고, 최근 시도의사회장단이 자정선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시간이 걸려도 회원들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료윤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져나가야 성공적인 자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정선언에서 끝나지 말고,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자정선언의 결과는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회장은 현재 의사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의사가 형법이나 의료법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하게 되고, 품위손상 등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최대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다.

또한 비도덕적 의사에게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내리지만, 의협의 정관이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관련 규정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협이 주도적으로 대안 마련을 위해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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