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약사감시 품질부적합 등으로

<자료실 참조>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중제약 등 17개 제약업체가 지난해 4/4분기 품질관리 부적합 등으로 행전처분을 받았다.

24개 대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3년 4/4분기 약사감시결과 18개 제약업체를 포함, 화장품업소, 개인 등 24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의약품 "파마톤연질캅셀"을 중앙일간지 광고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광고로 적발,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3월을 받았다.

한중제약은 의약품 "한중분기음엑스과립(분심기음)", "한중산조인탕엑스산"을 완제품 확인시험 미실시로 적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한올제약은 "한올아미닉주, 리바비솔주, 한올모리헤파민주, 푸로아민주"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한올아미닉주" 등 3품목은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 푸로아민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585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신약은 "한신온경탕엑스과립, 한신반하백출천마탕엑스과립, 한신인진오령산엑스과립"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외에도 유영제약, 건일제약, 코오롱제약 등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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