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전역전 진료 일체 근절 협조 요청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의관의 민간병원 진료행위를 금지토록 협조를 구했다.

사령부는 8일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협조문을 보내 군의관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야간진료, 전역전 취업행위를 일체 할 수 업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군인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의해 군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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