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海正 등 10개와 당뇨약 특허소송

중국에서도 의약품특허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의약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대형원료약 생산업체인 저지앙(浙江) 하이정(海正) 그룹이 3년간에 걸쳐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 rosiglitagone에 대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청두(成都) 헝루이(恒瑞) 제약유한공사 등 10여개 기업도 같은 제품을 개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에따라 하이정 그룹 등은 그 동안 1000만위엔 이상을 투자해 개발한 비용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지게 됐다.

GSK는 하이정 그룹이 개발, 출시를 앞둔 rosiglitagone에 대해 법률의견서를 발송, 이 제품이 특허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일체의 행위를 중단토록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GSK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과 국가지적재산국에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는 요지의 법률의견서를 송부한 바 있다.

GSK는 이미 지난해 7월 중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98년 6월 GSK는 지재국에 특허를 출원함과 아울러 rosiglitagone을 생산하는 모든 약용화합물에 대해서도 특허를 출원했다.

식약국은 의견서 접수 이후 실사를 실시했으며 rosiglitagone에 대한 행정심의를 잠시 유예했다.

그러나 식약국은 특허문제를 책임지는 기관도 아니며 특허권 판결은 지재국에서 처리한다.

중국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기업 스스로가 빚어낸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특허 대리기관의 자질이 낮고 대리업무에도 익숙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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