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피해를 본 의사들의 모임'의 오성일 대표

"누군가는 바꿔야 할 의료계의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 입니다"

'사무장병원 피해를 본 의사들의 모임(사피모)'의 대표 오성일 원장(서울실버병원)의 말이다.

그는 지난 2006년 학교 선배가 소개해 준 일산 J병원의 원장직을 맡은 지 한달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압류를 당하고, 불법점거자가 돼 건물주에게 명도소송을 당했다. 일산 J병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었던 것.

오성일 대표는 "2007년 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했고, 서울강력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그대로 끝나는 줄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벌금 300만원에 의사 면허정지 3개월, 보험공단 환수금액 19억과 병원 부채 16억원이었다. 사무장은 고작 벌금 2000만원의 처벌만 받았을 뿐이었다.

오 대표는 "병원의 부채를 사무장에게 내라고 했더니 사무장은 오히려 자신을 고발했다"며 "법원은 건물 보증금 40억원은 사무장이 갖고, 병원의 부채는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얼마나 어이없는 판결이냐"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의료법은 사무장병원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권이 없는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병원의 영업장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사무장병원은 자진신고 내지 내부고발로만 탄로날 수 있다"며 "사무장에 대한 처벌은 약한 반면 자진신고 한 의사에게는 면허정지에 공단의 환수조치 등 가혹하게 삼중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오 대표는 자신과 같이 사무장병원에 피해를 입은 동료의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오성일 대표는 "지역의사회나 의협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었다"며 "나에게 사무장병원 상담을 해오는 의사들을 보며 '사피모'를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피모'에는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을 환수당한 의사들이 찾아온다. 오 대표는 개별적으로 사안이 다른 의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으며, 법적ㆍ행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중이다.

의협 경만호 회장과도 사피모 대표로 면담을 진행해 사무장병원에 피해를 입은 의사들의 처벌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했으며, 조만간 의협과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오성일 대표는 "간섭과 규제 때문에 생긴 기형아가 바로 '사무장병원'인데 의사에게만 가혹한 현재의 사무장병원 처벌에 최선을 다해 저항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성일 대표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의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나선 것이다.

지난달 주승용 의원에 이어 신상진 의원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오성일 대표는 "합리적이고 진정한 정의가 이뤄질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의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소송을 진행중인 오 대표. 수년 간의 싸움에 지치지 않을까.

그는 "혼자서 싸운다면 만신창이가 되고 감당할 수 없어 진작 포기했겠지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소송은 의료계의 부당한 순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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