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 공포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종류를 제조업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으로, 수입업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으로, 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도 식품기술사 등으로 정하고 그 직무범위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위생관리 등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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