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심...처리 여부 불투명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표류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2년 여 전문가 위원회의 논의와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도 심의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특히 지난 17일 열린 제244회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도 생명윤리법안 등을 심의․의결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못했다.

이는 뒤늦게 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함으로써,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관련 규정과 병합 심의될 전망이다.

이로써 농어민 보험료 지원, 장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등 중요한 민생현안도 포함하고 있는 개정법안이 16대 국회에서 표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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