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무원 김행균씨는 의상자 1급으로 의결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남극세종기지에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출항했다가 보트가 전복돼 사망한 고 전재규 씨에 대헤 의사자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강윤구)에서 심사한 결과 악천후의 위험속에서도 실종당한 동료대원을 구조하다 사망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널리 알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5일 영등포역에서 어린이를 구하다가 두다리를 잃은 영등포역 철도공무원 김행균씨도 의상자로 결정돼 부상등급 1급이 적용됐다.

한편 이날 의사상자보호신청자 22명 중 의사자로 결정된 10명에게는 1억5,408만의 보상금과 의사상자증서를, 의상자로 결정된 7명에게는 등급(1∼6급)에 따라 최고 1억5,408만원에서 최저 6,163만2,000원의 보상금과 의사상자증서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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