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조절대상품목서 제외 법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국내생산 한약재 중 생산실적이 저조하고 생산량이 극소량인 창출, 적작약, 하수오 등 3종에 대해 수급조절위원회로부터 개방건의 요청이 있어 수급조절대상품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달 27일 까지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 까지 한약담당관실( fax 503-7541)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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