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피해아동 안전 부합…학대행위자 조치는 미흡

보건복지부는 1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 및 시·도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평가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는 17개소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금년도 10월까지 운영 사항 중 조직운영·사례관리·홍보부문 등 10개 영역에 대해 허남순 교수 등 13명의 평가위원에 의해 이뤄졌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시설은 비상탈출구 ·소화기 비치·화재보험 가입 및 무인카메라·녹취기 보유로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신고접수·현장조사시 대부분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규정된 시간(응급사례 12시간, 단순사례 48시간)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초기조치는 대체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복지에 부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센터가 관공서, 경찰,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전문적 치료 및 사후관리 협력체계 구축은 미비했으며, 예방홍보와 관련 각 센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캠페인, 언론매체, 인쇄물 배포 등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초등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복지관과 협력체계 구축, 인형극장 운영, 피해학대아동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 운영 등의 특화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 향후 관련법 개정시 반영하고 실현 가능한 개선과제는 시·도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주지시키는 한편 중장기 발전방향과 향후 예산편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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