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리파사 중재 신청 승소...비밀유지 위반

환인제약이 국제적인 소송에 휘발려 거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해졌다.

프랑스 멀크 리파사는 환인제약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 승소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환인제약이 알코올 중독치료제 아캄프로세이트(상품명 아캄프)를 공동개발 계약을 위반,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며 이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175만유로를 손해배상하라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리파사는 국내법원에 집행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인제약은 이러한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일부 수정과 산출근거를 요구하는 한편 국내법원에 비밀유지계약에 의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키 위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27일 제기했다.

환인제약측은 1995년 4월 리파사와 알코올 중독치료제 아캄프로세이트의 국내도입 검토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리파사의 비협조로 본계약 체결이 무산돼 부득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뒤늦게 중재신청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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