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 하위법령 마련 등 공명한 제도 운영 당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23년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만호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6대 집행부 출범 이후 입법 정책 추진 우선사항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입안·기획해 대국회 정책협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가 혼연일체가 돼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의미있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조정과 소송을 별개의 절차로 규율했다.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경 회장은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및 향후 의료관광사업을 통한 외국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통해 법 시행에 있어 착오발생을 최소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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