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량보다 함량부족 생산·유통…행정처분 조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경방신약 식품사업부 '비너스큐' 등 8개 제품이 표시량보다 부족하게 생산·유통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제조업소 5개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조치는 영양보충용식품, 액상추출차, 추출가공식품 등의 레토르트파우치 16개 제품을 소비자단체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수거·검사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경방신약 식품사업부의 '비너스큐', 한국웰 내츄럴의 '올인원', 산마을의 '활력원골드', '에스트로퀸', '산마루 석류원', '비감', 농림버섯영농조합법인의 '농림동충하초', 산머루 농원의 '감악산 머루즙' 등 8개이다.

서울지방청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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