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샘플 무상 제공 등 위법행위...법 제정 시급

서울에서 모유수유를 잘하는 병원은 경희대의료원, 건대민중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원시 일부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도 저지러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제 12회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7월 1일부터 7월 20까지 서울시내 25개 병원(종합병원 22개, 산부인과 의원 3개)을 대상으로 병원의 모유수유 권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유수유률이 높고 모유권장을 비교적 잘 하고 있는 병원은 경희의료원, 건대민중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모유수유률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고 모자동실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 유인물, 모유대체품의 견본을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권장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병원으로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지방공사강남병원, 고대구로병원으로 나타났다.

또 25개 병원 중 모자동실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13개 병원(52.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13개병원 중 아기와 산모가 한방을 사용토록하는 100% 모자동실을 실행하고 있는 병원은 경희의료원 1개 병원에 불과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모유수유만 하는 산모의 비율이 높은 병원은 한양대의료원(95%), 경희의료원(90%), 목병원(90%), 중앙대의료원(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모유수유 권장활동을 비교적 잘 하고 있는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제일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민중병원, 서울위생병원, 경희의료원, 가톨릭대 성모병원으로 나타났다.

출산 직후에 산모와 아기가 떨어져 있지 않은 병원은 홍영재산부인과, 경희의료원 2개 병원(10.5%)으로 나타났다.

아기가 산모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동안 조사 대상 병원 25개 병원 중 16개 병원(64%)에서 아기에게 유아용 조제분유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병원의 36.0%에 해당하는 9개 병원에서 산모가 퇴원할 때 의료종사자들이 분유, 이유식 등의 모유대체식품의 견본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유 및 모유대체품 견본을 산모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강남병원, 홍영재산부인과, 이대동대문병원, 중앙대의료원, 강북삼성병원, 혜민병원, 한양대의료원, 고려대 안암병원, 이영순 산부인과 등이다.

제공되는 샘플로는 네슬레, 남양 사이언스, 남양 아기사랑 스틱분유, 매일맘마, 일동 후디스 등으로 나타났다.

강남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은 씨밀락, 남양, 매일, 네슬레 등에서 제품의 기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시모는 "모유대체품 견본이나 젖병 등을 무상으로 산모에게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규약의 위반이며, 이는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동시에 오히려 분유수유를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복지부가 WHO 모유대체품 국제규약에 준한 한국의 분유 등 영유아 식품제조판매에 관한 볍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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