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 4종으로 구분

내년 5월부터 보행장애인만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용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장애인 차량의 주차부족 문제 해소와 편법이용을 막기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 스티커를 대폭 바꾸는 등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04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주차 스티커를 4종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차 스티커는 보행장애 유무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 등 4종으로 구분하여 발급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1급~6급까지 나눈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새로 만들어, 이 규정에 의해 '주차가능' 스티커를 발급한다.

다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주차가능' 스티커 발급이 가능하다.

이 기준표에 의하면 그동안 주차공간 확보에 불편이 많았던 하지골절 장애인 등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착식'인 스티커를 '탈착식'으로 바꿔 장애인 탑승시에만 이용하도록 했으며, 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스티커를 제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보호자 등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가짜 장애인 논란으로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일괄제작·배포함으로써 부적정 사용자 등의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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