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3년 경과한 132개 업소 대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이 의무화된 이후 업계의 KGSP제도에 대한 운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10월말부터 단체 자율지도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도 북부, 강원도내 KGSP 운영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태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식약청 관내 KGSP지정후 3년이상 경과한 총 132개 업소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대표자, 소재지를 자주 변경하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문제 야기 업소와, 자율점검 결과 관리소홀 및 경영 불안이 의심되는 업소 등이다.

주요점검사항은 KGSP기준 준수여부와 관리약사의 근무형태, 자본금 및 면적 등 의약품도매업소 운영실태 등이라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처음 실시하는 사후관리인만큼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된 부적합업소의 경우에는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정·불량의약품을 취급하거나, KGSP 기준 준수에 현저히 미달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함과 동시에 본청에 KGSP지정 취소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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