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Hubertus von Morr 주한 독일대사와 한-독 사회보장협정 이행약정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한-독 사회보장협정을 실무적으로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각종 행정 협조 절차를 정하는 이행약정인 이번 양국간 서명으로 양국간 파견근로자 등의 연금제도 이중적용을 면제하고, 양국의 연금을 가입한 자들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자와 기업 부담의 대폭 경감과 연금혜택 확대를 통해 양국간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됐다.

독일은 캐나다, 영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4번째로 협정을 맺어 시행하게 되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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