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미신청 등 판매정지 2개월

서울약품과 클레오가 수출 및 수입의약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제약의 '클록사실린주' 등 8품목, 클레오의 수입의약품 "바이실연질캅셀"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2월을 처했다.

이들 제품은 의약품 재평가 미신청 및 필요한 자료 미제출로 이같은 조치를 당했다.

이번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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