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글리벤클라미드 검출된 제품 압류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당뇨병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하며 유통판매 하고있는 화분가공식품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글리벤클라미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글리벤클라미드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경구혈당 강하제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하여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신통한상사에서 수입한 '뉴금목신통한' 등 5개업소의 5개 제품과 한일그린제약㈜식품사업부에서 제조한 '더존신통한', 동서약품식품사업부에서 제조한 '당화이바골드', '당80' 등 2개업소의 3개 제품이다.

이들 업소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에도 동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동 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방청 및 각 시·도, 시·군·구를 통해 관련제품을 모두 압류 및 폐기처분토록 지시하고 관련업소에 대해 영업장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이러한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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