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안전관리 위해

앞으로 의약품 이름을 정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의약품 일반명의 명명법에 대한 원칙을 세워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한 과학의 진보에 힘입어 고부가가치의 신약개발이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의약품 규격설정의 국제조화(ICH) 요청에 발맞추어 의약품 개발시 그 명칭의 통일 및 규격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의약품명칭의 일반명(INN) 제정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일본, 영국, 미국에서도 각국의 일반명 제정지침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약품규격과에서는 이화여대 김길수 교수팀과 공동작업으로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가이드 라인의 내용으로는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였을 때 기존의 의약품의 명칭과 혼돈을 방지하고 그 약의 약효 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 명명의 지침을 마련하고 또한 수입의약품명칭을 한글로 명명할 때 필요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는 앞으로 2010년까지 최소 10종의 신약 개발과 세계 신약개발국 7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의 신약 개발지원 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우량 신약을 위시한 의약품들이 세계 의약품시장에 우뚝 설 때를 대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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