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강화 등 의사에 시정 권고키로

약물 상호작용으로 중복투약이 금기된 부적절한 약물이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선 1차로, 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 식약청기준에서 배합금기로 분류된 약품리스트를 확인 중에 있으며, 이를 고시토록 하는 등 정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의약단체 협의를 거쳐 사전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청구된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전산점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약물상작용상 주의를 요하거나, 허가용량을 벗어난 용량기준 등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심평원내에 가칭 "약물사용평가위원회"를 구성,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임상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심평원이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래처방전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위해 지난 1월부터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약품평가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분석대상 총 3200만건 중, 미국기준을 벗어난 경우 4.87%(156만건), 국내 식약청의 성인 상용량을 벗어난 경우 6.59%(211만건)가 용량·용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배합금기약품이 0.02%가 발견됐다.

심평원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에게 이를 알려 필요한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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