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적격자 헌혈 사전 배제 등 종합개선책
우선, 단체헌혈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 및 문진강화로 헌혈 부적격자의 헌혈을 사전에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간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향후 유사사고 발생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혈액수혈연구원 등 각 기관의 조치내용과 처리기간을 정함으로써 관련 혈액제제에 대한 2차 감염 문제의 확산 가능성을 1개월내(과거 약 4개월 소요)에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바이러스 잠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NAT 검사법 실시, 검체보관소 설립, 혈장의 일정기간 보관(Look-Back System) 등으로 혈액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