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준 의원, "광고사전심의 대상품목 확대 등 필요"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건강식품에 대해 국민 피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민주당 조성준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최근 2년간 4만1283에 달했다며 광고사전심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식품광고시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고, 일반식품의 경우 기능성 표현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식을 판매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이를 위반,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액수가 적어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고 조의원은 덧붙였다.

조의원은 건식의 유용성에 대한 명확한 표기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오·남용 방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중독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91%, 환자수는 225%로 증가했고, 사고 1건당 환자 수가 75.1%로 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증가 속도에 비해 대응책은 너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과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성준 의원은 "2003년도 학교에서 일어난 식중독 발생 건수만 41건이고, 환자수가 전체 발생 환자수 대비 61.3%인 3880명에 달했다"며 "지금의 학교급식 안전관리체계는 3원화돼 있어 예방과 사후 대처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