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DRU제도 조기 도입 필요성 제기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약품들이 사용평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에 따라 약물사용평가시스템을(DUG)을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합신당 김명섭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경인 지역의 15일분 약국 전산심사청구 처방전을 분석항 결과, 처방·조제의 32%, 사용약물의 10%가 약물사용 평가기준을 초과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올 상호 절대금기 약제도 연간 26만건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준초과 의약품 품목이 전체 10%인 332만 품목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처방건수 10건당 3건이 DRU기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2종 이상의 약물이 상호작용으로 금기되는 약물상호작용 검토 결과, 이를 무시하고 처방, 조제된 약제가 각각 29만 5천여품목, 25만4천여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1등급 금기약물의 상호처방도 수도권에서만 5,5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 전국적으로 연간 26만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3년이 지나고 있으나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며, 약물사용 안전성 검토제도가 없다"고 지적하고 "복지부 장관 산하에 약물사용평가위원회를 조기에 구성, DRU제도 시행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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