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산부인과학회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경제적 사유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에 나서고,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불법낙태 시술 병원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하며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산부인과학회와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낙태를 반대한다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켜 태아의 생존 능력을 상실케 하는 중대한 문제를 두고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양분되면서 대안 마련보다는 기싸움이 앞서 보인다.

두차례 진행된 모자보건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산부인과학회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의학적 사유를 다룬 첫 회의에만 모습을 비추고, 비의학적 사유를 다룬 두 번째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건 불법낙태를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사회경제적 사유 관점에서 다룬 낙태 토론회에서도 최안나 프로라이프의사회 대변인은 박문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정보위원장에게 “의사로서 어떤 경우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의학적 사유가 있느냐”고 질문하며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조차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

앞으로 갈길이 멀었다는 얘기다.

모두의 머리를 모아 힘을 합쳐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안을 놓고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안겨주기 충분하다.

인공임신중절의 허용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들은 괜한 시간 낭비, 기력 낭비, 감정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내부 화합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내놓는 안은 반쪽짜리 안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뒤 의료계는 중지를 모아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과 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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