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방암 2차 약제로 적용 확대

아스트라제네카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보험 고시개정에 따라 유방암 항호르몬 치료제인 아리미덱스 (성분명: 아나스트로졸)가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 보조치료로 투여될 경우 요양급여가 추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1일 발표한 요양급여적용 고시개정에서 아리미덱스는 기존의 치료제인 타목시펜 사용 이후 2차 약제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해, 색전증과 같은 타목시펜의 금기증이 있는 환자의 1차 치료로 투여될 때에도 보험가를 적용받게 됐다.

이미 지난 95년부터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유방암 보조치료로 요양급여를 적용 받아오고 있는 아리미덱스는 기존 표준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타목시펜과 비교, 유방암 재발율 억제에서 22%나 뛰어난 효능을 보여 진행성 유방암뿐 아니라 조기 유방암에도 유일하게 적응증이 추가된 제품이다.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정상설 박사는 "이미 유방암 치료의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조기유방암 환자의 아리미덱스 1차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고시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아리미덱스와 같은 치료제의 보다 포괄적인 요양급여적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개정으로, 타목시펜 등과 같은 기존 항호르몬 보조요법과 비교, 검증된 유효성과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제외에 따른 본인부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치료 적용을 미루어왔던 폐경 이후 조기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