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 제조정지 등 해당제품 폐기명령

<자료실>명인제약, 대한뉴팜 등이 의약품 품질불량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정기약사감시에서 일부 의약품의 품질부적합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경인청에 따르면 세종제약의 세종안푸라솔주(제조번호:KJ10, 유효기한:2005.09.30)은 불용성
이물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및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수거 및 폐기를 명했다.

명인제약은 명인염산아미트리프틸린정 20mg(제조번호:026105, 026106, 026107)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명인트라조돈캅셀 25mg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대한뉴팜의 소아용록시티로신 과립(제조번호:2703003)이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 정지 2개월, 제이알팜의 가네이드에프 연질캅셀(제조번호:B004, 유효기한:2003.10.11)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허가취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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