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복지부에 적정 보상 건의

최근 시민단체가 일부 병원의 혈액관리료 이중 청구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현재 병원관리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혈액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며 병원에서 혈액의 안정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소요 보상 등을 위해 혈액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건의에서 병협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각종 직·간접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 혈액관리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수혈학회에서도 현행 혈액수가가 혈액공급자(적십자 혈액원) 측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며 적정한 조건에서 혈액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 안전수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병원내 혈액은행에서의 관리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혈액제제는 현행법상 의약품이며, 의약품에는 현행법상 의약품관리료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혈액관리료의 책정은 법적으로도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혈액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혈액은 특성상 특별한 보관 조건 하에서 철저히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온도조절 시스템이 갖추어진 혈액은행용 냉장고, 혈소판제제를 위한 특수 혈소판 보존기 등 고가장비가 많이 사용, 관리비용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혈액형 검사료가 입원기간 중 2회만 인정되는 점 ▲교차시험료를 수혈받은 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점 ▲준비된 혈액의 폐기시 혈액비용을 전적으로 병원 부담으로 두는 점 ▲검사료에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병원내 혈액은행의 적자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병협은 혈액사업의 안전운영과 새로운 사업전개에 필요한 기반 정비를 위해서는 병원의 혈액관리료에 대해 별도의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고 혈액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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