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GMP적용업소지정신청 등 업무 수행
기존의 식품위생법상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는 새로운 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으로 관리하게 되고 행정절차도 현재 시·군·구청장의 영업신고 또는 품목보고에서 식약청장의 영업허가 또는 품목신고사항으로 변경이 됐다.
현재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돼 2002년 8월26일자로 공포·시행되었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종 관련 고시가 절차중에 있어 전면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앞으로 영업허가신청, 품목제조신고, 품질관리인선임신고, GMP적용업소지정신청,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 및 수입신고업무는 식약청 산하 6개지방청에서, 기능식품판매업신고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능식품과는 영업자 여러분의 영업활동을 돕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매사에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항상 영업자의 편에서 최상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기능식품과는 은평구 녹번동 식약청 본 건물앞 태림빌딩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2-380-1311∼5 FAX380-638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