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량 제품만 처방 인정 마케팅 날개달아 주는 격

정부가 동리제형의 함량이 각기 다른 제품을 처방할 경우 가장 비용 비효과적인 의약품을 처방한다는 방안에 대해 제약사 살찌우기라는 지적이다.

한 약사는 이는 약가부담을 줄이겠다는 아주 단순한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며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함량의 제품까지도 모두 구비해야 하는, 병원으로서는 매우 비용 비효과적인 규제라고 밝혔다.

그는 처방빈도가 많을 때는 정부에서 시키지 않아도 고함량제품을 들여놓고, 반대로 처방빈도가 낮은 함량의 제품은 알아서 삭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정부에서 지불하는 약제비 몇푼 줄이겠다고 모든 병원, 개국약국에서 잘 나가지도 않는 함량의 제품을 제약회사가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구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면 이는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는 제약회사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지금도 함량을 계속 다양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제약회사의 이런 마케팅 전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복지부는 생산되지 않는 함량의 재고소진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입증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밝혔다.

또 유효기간 이내에 다 소진하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경우의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줄지도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이미 각 제약사들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용도의 약을 생산하는 것은 관례화돼 있는 상황에서 용량을 통일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성분·동일제형 의약품으로서 유효성분의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있어 용법·용량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방·조제할 수 있는 경우, 요양기관은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방·조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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