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적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26일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출산율 세계최저, 이혼율 세계2위 등 심각한 가정문제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범정부적인 건강가정육성계획의 수립 및 실시 △5년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실시 △가족 수당 지급 등의 자녀양육지원 강화, 이혼전 상담기간 설정 및 이혼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결혼준비교육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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