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병원, 노동위원회 복직명령 거부
보건의료노조측은 "2002년 파업당시 징계하지 않겠다는 성가병원장 수녀의 약속을 받았다"며 "그러나 현장복귀이후 병원장의 태도가 달라져 4명의 해고자를 포함한 36명에 대한 대량징계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4명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 명령을 받았으나 성가병원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오히려 해고자들에게 출입금지 가처분을 내는 등 오히려 탄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성가병원지부의 해고자들은 지난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서 해고자 4명중 3명에 대한 복직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