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극빈층 긴급 보호 대책 마련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기체납세대 중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형 체납세대의 경우 9월부터 체납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키로 했다.

특히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와 진료비(공단부담금)를 환수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체납보험료를 납부(분할납부 포함)할 경우, 체납기간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52만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는 시·군·구 복지전담공무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보호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15만세대를 조사한 결과, 4,560세대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편입됐다.

복지부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체납보험료 면제를 통해 보험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기간동안 발생한 진료비가 면제되므로써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방안은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