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의 역할분담 필요

건강보험공단에 간이실사권(현지확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보험자는 부당청구 확인을 통한 환수를, 복지부는 행정처분 행사로 역할을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20일 발표한 '요양기관 현지확인권 법률적 당위성'을 통해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단은 허위·부당·과잉청구 여부를 수가확인하는 것과 부당청구금액을 환수·상계하고, 심평원은 진료행위의 적정성 심사와 진료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가권력인 행정강제권을 공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권은 진료비 지급자인 공단이 진료행위와 청구진료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허위·과장청구분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하는 사실행위"라며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보험자가 물품대금을 확인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확인권 자체가 행정강제력 동원이나 행정벌 부과절차와 같은 국가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닐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부과는 현행처럼 복지부에서 관장하므로 공단에서 행정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관계자는 복지부 실사시 공단 직원의 일부 참여에 대해 "실사 발의권을 복지부에서 행사할 경우 공단의 필요에 따른 현지확인을 적기에 할 수 없으며 부당·허위·과장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전국 지사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일정기간 지나면 의약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단의 참여배제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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