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0여개사에 대한 독점규제 등 본격 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국내사 외자사를 포함한 10여개사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해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사의 발단은 지난 6월 S대병원 입찰과정에서 메이커와 사전계약없이 저가 낙찰받은 도매업소들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이 공급불가방침을 고수한 데 따른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

현재 이와 관련해 국내사 중에서는 N사, D사, C사와 또다른 C사, 외자사인 H사, F사, N사, L사 등이 공정위 경쟁국 산하 2인 1조의 조사단으로 부터 의약품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적근거없는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 실태와 사업자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 받고 있으며, 최근 D제약사의 부산지역 리베이트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이와 관련해 원론적인 시장경쟁의 잣대로 본다면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공정위가 제약과 유통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최근의 국내경기 악화 등 최악의 경영환경을 맞고 있는 조사의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분업 후 실거래가 상환제와 최저낙찰제 등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속에서 사후 약가인하를 불을 보듯하면서 도매업소에 자사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여기엔 의약품 유통질서의 상징적 시금석인 S대입찰 마저 무너질 경우 최소한의 버팀목이 없어져 연이은 국공립병원의 입찰에서의 혼란은 더욱 가속화되고 결국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공동의 위기감이 깔려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무슨 일이 터지면, 본질은 외면한 채 요란만 떠는 관행에서 벗어나 금번 공정위조사를 제약경영과 의약품유통현황에 대한 관의 이해를 더욱 높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전향적인 지적도 일고 있다,

예컨데 의약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제품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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