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이의신청 예정....일률적 인하는 안돼

제약업체가 정부의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에 불복,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최근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조정시 부당한 약가인하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회원사에 요청했다.

협회는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른 업체 열람 및 이의신청시 부당하게 약가가 인하되는 사례를 파악해 복지부에 시정 건의할 계획이라며 오는 23일까지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도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격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3일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약업체들은 최저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약가인하 청문회를 마친 해당 품목의 인하 사유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인하 사유가 정상적인 약가인하가 아닌 도매상의 임의 수금할인 및 도도매 등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제약사의 의지를 꺽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마진이 없는 구색갖추기용 퇴장방지의약품까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도매상들이 할인한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저가약등에도 무차별적 약가인하는 결국 국내 제약사들에게 저마진약 생산은 하지 마라고 부추키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현재처럼 잘못된 분업으로 외자사의 공세가 날로 커지는데 저가필수약마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앞으로 돈되는 품목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할 처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