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용으로 사용 가능...불편 해소
병원협회는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영수증 서식개정과 관련, 민원과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진료비 납입 확인서 형식을 신설토록 관계 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연말에 의료비 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칭 『진료비 납입 확인서』 형식을 신설, 「요양급여기준규칙」제7조에 의한 별지에 추가함으로써 연말 정산용 증빙서로 인정토록 합의했다.
병협은 현행 「요양급여기준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의 경우 외래, 입원, DRG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각 항목이 의료기관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이를 하나의 통일된 영수증으로 통합하고, 세부항목의 경우도 의료기관 특성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경과규정을 두어 현행 사용하는 영수증이 동 규칙의 서식과 다소 다르더라도 7월 1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동 규칙과 달리하는 영수증(현행 사용하는 임의서식)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 가칭「진료비 납입 확인서」가 「요양급여기준규칙」에 신설되면 환자가 연말에 신설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발급하도록 했다고 병협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