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용으로 사용 가능...불편 해소

복지부가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일정 서식만 인정키로 한 방침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 기존의 진료비 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된다.

병원협회는 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영수증 서식개정과 관련, 민원과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진료비 납입 확인서 형식을 신설토록 관계 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연말에 의료비 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칭 『진료비 납입 확인서』 형식을 신설, 「요양급여기준규칙」제7조에 의한 별지에 추가함으로써 연말 정산용 증빙서로 인정토록 합의했다.

병협은 현행 「요양급여기준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의 경우 외래, 입원, DRG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각 항목이 의료기관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이를 하나의 통일된 영수증으로 통합하고, 세부항목의 경우도 의료기관 특성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정경과규정을 두어 현행 사용하는 영수증이 동 규칙의 서식과 다소 다르더라도 7월 1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동 규칙과 달리하는 영수증(현행 사용하는 임의서식)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 가칭「진료비 납입 확인서」가 「요양급여기준규칙」에 신설되면 환자가 연말에 신설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발급하도록 했다고 병협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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