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협의 개선책 마련을

<자료실 소득세법 참조>일정한 형식의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인정키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재경부의 ‘의료비 영수증 특정서식 사용 강제화’ 방침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 한 가지의 영수증 서식만을 발행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며 시행 유보를 요청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 의료비 영수증 서식의 경우 의료기관의 특성과 진료항목에 따라 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필수 기재항목 이외에는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영수증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필수적 기재사항 명시와 연말에 발급하는 ‘의료비 납입 확인서’ 인정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병협은 일단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을 늦추고 조속히 의료계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제안했다.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형식의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인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약사법」에 의한 약국 이외의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데 따른 환자 불편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중소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장의 서식에 입원, 외래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하여 프린터 1대와 1명의 발행 인력으로 처리하는 반명, 행위별 입원, DRG 입원, 외래의료비 영수증을 각각 다르게 발행하도록 강제한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영수증 종류별로 출력용지와 프린터 설정을 달리 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영수증 재발급 신청시 의료기관에서 진료일자별로 정리하여 발급하던 「의료비 납입 확인서」형식의 영수증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에 수십 번 내원해야 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한 환자에 대하여 수십 장의 영수증을 재발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분실된 영수증만 재발행하게 한다면 분실된 영수증의 번호, 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

따라서 병협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서식에 기재하는 내용을 세분화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특성과 진료항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필수적 기재 항목 이외에는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 한 가지의 영수증 서식만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일단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시행을유보하고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병협은 오는 19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영수증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