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등 추가 개정안 입안예고

보건복지부는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 31부터 약사법 제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업무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살균·살충제제 및 유사한 제제, 그리고 그간 검토되었던 품목의 범위를 추가 지정하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외품기준및시험방법에서 정한 생리처리용위생대, 안대, 마스크 등을 지정하고 치약제, 욕용제, 염모제의 범위를 허가사항을 반영해 명확히 했다.

또 구강분무형 등 금연보조제를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 치아미백제의 제형을 첩부형 제제에서 부착하거나 도포하는 제제로 확대,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제 등 범위를 확대했다.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 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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