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질의회신에서 약사법 위반 조치 밝혀


약사가 아닌 자(비약사)가 약사와 동업계약을 하여 동업으로 약국을 하는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비약사와 약사가 동업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 약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위 조항의 위반시 약사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약사 약사간 동업에 의한 약국운영에 대한 질의회신내용으로 동업약국 개설이 가능한지와 만약 불법이라면 비약사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에 대한 회신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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