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인정 범위 개정 고시....1일부터 시행

<자료첨부>한국화이자제약의 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랙스와 한국MSD의 바이옥스 등 13개 품목이 1일부터 요양급여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쎄레브랙스, 바이옥스, 조메타주, 제넥속주 등 4개 품목은 용양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또 콘서타 서방정, 젤막정 등 9품목은 급여기준이 새로 신설됐다.

시판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던 바이옥스와 쎄레브랙스는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Steroid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신설되는 품목 중 국내 개발 세계적 신약으로 주목을 받았던 항생제 팩티브정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키로 했다.

또 각성제 콘서타 서방정은 6-12세로서 ADHD(주의력 결핍 과활동장애) 상병이 확진된 경우에 인정키로 했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같은 요양급여 인정 범위 축소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국민부담 증가와 환자치료 기회를 박탈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고가약 처방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며 앞으로도 급여인정 범위를 타이트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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