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이중잠금장치 불필요 불구 업무 과중초래



향정신성 의약품 및 비아그라, 제니칼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약국들이 이와 관련 명확한 관리기준의 인식 부족으로 약국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비아그라, 제니칼, 노레보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해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등 불필요한 약국업무가 과중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에 있어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보관시 잠금장치의 의무화와 관련, 이중 잠금 장치가 아닌 단순 잠금장치만으로 보관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약국이 상당수에 이르는 등 이는 관련 규정에 대한 개국가의 명확한 인식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오·남용 우려의약품과 향 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약국 민원이 관할 당국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상황.
최근 복지부는 이같은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약분업 실시 후 비아그라와 같은 오·남용우려 약품의 경우 약국에서는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면서 별도의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정약 보관과 관련해서도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과 같이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할 의무는 없으며 단순 잠금장치에 보관해도 요구조건에 충족된다고 것.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보관하고, 동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높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마약류의 처리)규정에 준하여 폐기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처리하면 된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한다고 명시(시행규칙 26조 4항)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차 취급업무정지 15일, 2차 30일, 3차 1개월, 4차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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